건축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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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규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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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5:42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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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일 : 2016.8.4.] 제24조의2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 2016.8.4.] 제24조의2?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 : 2016.8.4.] 제18조의3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
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
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8조의2


제18조의3(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일 : 2016.8.4.] 제18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 : 2016.8.4.] 제18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2. 점검 항목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 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0.]
[시행일 : 2016.8.4.] 제18조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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