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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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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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5:41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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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제24조 ⑤,⑥ 요약>

 
▶ 외벽을 구성하는 불연(준불연) 재료 단열재 의무 적용 건축물

1)상업지역의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
(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공장용도의 건축물로 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단,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3)6층 이상 또는 높이 22m이상인 건축물 (용도 불문)


▶ 완화 규정(난연재료 단열재 적용 가능)
 
1)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 적용 가능.

2)6층 이상 또는 22m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화재 확산 방지구조 띠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 적용 가능.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제목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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